1조원 규모의 외자를 근거로 환율위험 회피와는 거리가 먼 엉뚱한 파생금융상품을 만들어 거래하면서 1백억원대의 수수료를 나눠가진 공기업 임직원과 중개업자,외국계은행임원 등 10명이 5일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번 사건은 고도의 금융공학 지식을 활용한 "화이트칼라 범죄"의 전형으로 전문지식인들의 모럴해저드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고 있다. 특히 공적자금의 고위험 금융거래가 한 두사람에 의해 결정되는 등 공기업 내부통제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을 드러내 충격을 주고있다. 수백억원 "돈잔치"=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주철현 부장검사)는 파생금융상품 거래 편의를 봐주기로 하고 거액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전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KTX)과장 정모씨(38) 등 관련자 7명을 구속기소한 데 이어 재무처장(1급) 양모씨(49) 등 KTX 임직원 3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지난해 3월 외국계 모 은행 황모 상무(48.구속)는 평소 알고 지내던 컨설팅 업체 K사 대표 정모씨(43.구속)를 통해 남모씨(33)등 컨설팅업자 3명(모두 구속)과 농협중앙회 신모 차장(38.구속)을 규합,KTX-농협-외국계 은행을 연결하는 통화스왑옵션 등의 계약을 체결했다. KTX가 환율위험 분산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계약을 성사시키면 수수료,자문료 등 거액을 벌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작년 이 거래로 농협이 신용공여수수료 등으로 2백여억원을 챙겼다"며 "이 중 1백5억원 가량이 알선 대가로 남씨와 K사 대표 정씨 및 황씨 등에게 적정 비율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남씨는 사전 약속대로 5억7천여만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농협 신 차장에게 넘겼고 황씨는 거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양 처장 등 KTX 관계자 4명에게 2천만~2억원씩을 건넸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잿밥"에 관심=문제는 이 통화스왑옵션 계약이 환율변동의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체결한 다른 계약들과는 달리 위험분산의 기능이 빠진 "투기적 게임" 형태로 불필요하게 거래됐다는 점이다. 10억달러(1조1천여억원)이라는 외자를 들여온 KTX가 만기반환전인 10년간 환율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위험과는 무관한 엔-달러 환율(1달러당 엔화교환비율)파생금융상품까지 거래할 필요는 없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결국 "뒷돈"을 위한 거래래성격이 짙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특히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KTX가 위험한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적극 끼어 들면서도 사실상 의사결정을 직원 한사람에 맡겨놓은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검찰은 "명목원금 1조원이 넘는 파생금융상품 거래를 KTX 과장 1명이 전담하고 있었고 농협은 차장 1명이 거의 전권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