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수란 상표는 정지용 시인의 고향인 옥천군이 소유해야 한다." "향수"의 시인 정지용(1902~?)의 고향인 옥천군이 "향수"의 상표권자인 해태제과를 상대로 상표등록취소 심판을 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옥천군청은 최근 농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해 "향수"의 상표권을 갖고 있는 해태제과식품(대표 차석용)을 상대로 "향수 상표를 등록 후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제기했다. 해태제과는 지난 1994년 "향수" 상표를 출원해 1996년 등록받았다. 현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를 등록한 후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동종 사업자의 소송에 의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옥천군청 측은 "옥천군의 농특산물에 "향수"를 상표로 사용할 계획이나 이미 해태제과에서 등록한 상태"라며 "해태제과에서 사실상 상표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표등록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옥천군청은 올해 지용제,지용백일장,지용싸이버퀴즈대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고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용문학관의 건립에 나서는 등 옥천군이 "정지용 시인의 고향"이라는 것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에는 "향수쌀","향수포도","향수토기" 등을 상표출원했다. 옥천군청은 "해태제과가 농산물에 대해 상표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상표권 양보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태제과 측은 "현재로서는 상표권을 양보할 계획이 없다"며 "소송을 통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