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기한인 3개월이 지난 뒤 증여를 취소해 재산을 돌려받았더라도 신고기한 내에 증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6일 A씨가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을 소송을 통해 돌려받으면서 세금 부과여부를 질의한 데 대해 이렇게 회신했다. A씨는 자녀에게 부모를 부양하는 조건으로 재산을 증여했으나 자녀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증여 후 3개월 이내에 증여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하고 2년 뒤 확정판결을 통해 재산을 돌려받았다. 국세청은 "증여재산을 반환할 때는 반환시기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된다"며 "다만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이 기한 내에 재산이 반환된 것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 후 3개월 이내에 재산을 반환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3개월 후∼6개월 이내에 반환하면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증여세가 매겨진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