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장중 대량매매 허용 ‥ 거래소, 英 FTSE 지수편입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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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연내에 정규 거래시간 중에 대량매매가 허용된다.
또 종목별 거래량 상위 증권사에 대한 정보공개가 제한되고 외국인의 장외거래 허용 범위가 확대된다.
이같은 제도 개선은 영국 FTSE그룹이 한국증시의 FTSE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전제 요건으로 요구한 것이어서 오는 9일 열리는 FTSE 지수 위원회의 회의 결과가 주목된다.
증권거래소는 6일 그동안 외국인들이 제기했던 문제들에 대해 이같은 개선방안을 마련,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소는 외국인의 장내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현재 시간외거래와 신고대량매매에서만 가능했던 대량매매와 여러 종목을 한꺼번에 거래하는 바스켓매매를 장중에도 가능케 하고 현행 1만주 및 2억원 이상인 대량매매 요건도 완화키로 했다.
또 단주 거래,한도 초과 종목의 외국인간 거래 등 14개 항목으로 제한됐던 장외거래 허용 대상을 확대하거나,증권회사를 통하는 경우 장외거래를 전면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김성택 기자 idnt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