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분할 과정에서 '주된 영업'을 신설 법인으로 이전한 코스닥업체는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다. 특히 관리종목 지정 후 3개월 이상 '주된 영업'의 정지상태가 지속되면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된다. 이에 따라 사업이 안되는 부문을 코스닥시장에 그대로 두고 잘되는 부문만 떼어 장외업체로 만드는 편법이 원천 봉쇄될 전망이다. 코스닥위원회는 6일 물적분할을 제외한 인적 분할이나 분할합병으로 주된 영업을 신설법인으로 이전하는 등록기업에 대해 '주된 영업활동의 정지'를 이유로 관리종목에 지정키로 결정,이날 이후 신고서 접수분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코스닥기업이 분할을 실시할 경우 신설법인은 재등록심사를 통해 신규등록에 준하는 심사를 받았지만 존속법인은 별도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등록상태를 유지해왔다. 이에 따라 부실사업 부문을 존속법인에 남겨두고 우량사업 부문만 떼어내 신설법인을 만드는 부작용이 드러났다. 코스닥위원회는 또 '주된 영업'을 신설법인에 넘겨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업종변경을 금지시켜 관리종목에서 빠지는 것을 봉쇄키로 했다. 강홍기 코스닥시장관리팀장은 "분할 이후 존속하는 기업은 등록유지와 관련된 심사를 받지 않는다는 규정을 악용해 부실부문을 존속기업에 남기고 우량부문만 분리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라며 "분할 후 부실 존속법인을 통한 우회등록을 막고 건전한 기업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