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신용카드사들의 수수료 담합 조사에 이어 가맹점들이 소속된 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의 담합 행위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허선 공정위 경쟁국장은 6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가맹점들이 공동으로 카드사들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26조에는 사업자단체가 계약·협정·결의 등을 통해 가격을 결정 또는 유지하거나 변경하는 등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