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방카슈랑스 불공정행위 많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은행들이 방카슈랑스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대출고객에게 보험 가입을 종용하거나 전산비용을 보험사에 떠넘기는 등 불공정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열린우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이 지난 3월15일부터 보름동안 국내 11개 보험사 및 9개 은행의 방카슈랑스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대출고객을 상대로 한 구속성 보험(일명 꺾기) △무자격 직원의 보험모집 △계약조건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불완전 판매 등의 불공정 행위가 적발됐다.
우리은행의 경우 대출담당 직원이 2백59건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3백19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했고,기업은행도 영업부 소속 담당자가 13건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4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한 사실이 확인됐다.
조흥은행은 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수신상품을 중도해지하는 고객에게 중도해지율 대신 당초 약정이율을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민은행은 보험계약시 고객면담내용과 책임자 날인 등이 누락되는 등 청약서 작성에서 문제점이 노출됐다.
산업은행도 보험 가입자의 인적사항을 팩스로 받거나 타인을 통해 청약서를 회수하는 등 불완전판매 사례가 22건 적발됐다.
이 밖에 신한은행은 방카슈랑스 판매업무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회선비용을 보험회사가 부담하도록 했으며,한미은행은 17개 출장소 소장이 대출업무 취급자임에도 모집종사자로 등록해 69건,4억4천8백만원어치의 보험을 모집했다.
하나은행은 부동산 담보대출을 연장해주면서 보험상품을 판매했고 전산비용의 일부를 보험회사에 전가시켰다.
외환은행은 보험모집 성과수당 중 일부를 모집등록자가 아닌 직원 12명에게 나눠줬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