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속공예의 관광자원화를 위해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조성키로 한 관광민속공예촌 조성사업이 4년간 추진돼 왔으나 인천시의 무책임한 늑장 행정으로 국고 지원시기를 놓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1일 인천시와 한국전통공예산업진흥협회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난 2000년 인천시 중구 을왕리 6만9천2백40평에 공예공방을 비롯, 공예박물관,공예기술연구소 등을 갖춘 전통민속공예촌을 2006년까지 민간자본 2백27억원과 국비 1백70억원 등 총 3백97억원을 들여 조성키로 하고 한국전통공예산업진흥협회를 개발주체로 한 민관합동사업(제3센터)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그간 사업계획안 마련과 각종 설계 및 용역을 실시했고 인천시로 하여금 2002년말부터 국고지원신청 선행조건인 부지확보와 입지타당성 서류제출 등을 국고지원 예산심의가 시작되는 지난해 4월까지 산업자원부에 제출토록 요청했다,산자부는 산업기반기금으로 보조금을 지원키로 하고 이를 인천시에 통보한바 있기 때문. 그러나 인천시측은 국고 예산이 이미 확정된 뒤인 그해 7월에야 부지 매각계획을 통보했으며 입지타당성 서류는 제출조차 하지 않았다. 협회측은 "결국 인천시의 소극적인 대처로 국고지원시기를 놓쳐버렸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에 협회측은 그해 8월 국회산업자원위원회에 직접 국고지원을 건의했으며 산자위는 1차분 50억원을 2004년도 정부 예산으로 반영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예정부지미확보 등 인천시의 행정의지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것. 금년에도 협회는 금년 5월 협회차원에서 직접 올해 국고보조금(1차분) 95억원을 산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같은 시기 인천시가 일방적으로 공예촌 개발방식을 공영개발로 바꾸고 협회와 똑같은 사업계획안과 예산 신청서를 그대로 산자부에 신청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사업주체의 이중신청과 사업계획의 중복 등의 이유로 신청예산을 전액 삭감해 공예촌사업이 불투명해진 상태다. 협회측은 "이 사업이 무산될 경우 공예촌 조성을 위한 각종 설계·용역비 등으로 70여억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며 민자개발로 다시 환원해 줄 것을 요구하며 최근 손해배상청구 행정소송을 냈다. 인천시 관계자는 "개발주체가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국고예산배정에 어려움이 있어 인천시가 직접 개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무책임한 행정으로 국고지원을 받지 못한 것을 민간단체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