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거래정보 공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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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의 투자 동향과 대량매매 동향을 파악하는 주요 수단인 종목별 거래량 상위 증권사에 대한 정보공개가 제한된다.
정규 거래시간 중에도 대량매매가 허용되고 그 요건도 완화된다.
이와 함께 외국인의 장외거래 허용범위가 확대된다.
증권거래소는 4일 한국증시의 FTSE 선진국 지수편입에 대비,그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이 제기했던 문제를 중심으로 이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소는 종목당 거래량 상위 5개 증권사가 실시간으로 공개돼 거래동향이 노출되고 있다는 외국계 증권사들의 불만을 수용,전문연구기관의 연구를 거쳐 정보공개 범위를 연내 전면 정비키로 했다.
그동안 데이트레이더들의 경우 외국계 증권사를 주로 이용하는 외국인들의 매매동향이나 단일창구 대량매매 동향 등을 파악,추종매매를 해왔다.
증권거래소는 또 여러종목을 동시에 거래하는 바스켓매매를 장중에도 가능케 하고 현행 1만주 및 2억원 이상이던 대량매매 요건도 대폭 완화키로 했다.
단주거래,한도초과 종목의 외국인간 거래 등 14개 항목으로 제한됐던 장외거래 허용대상을 확대하거나,증권회사를 통하는 경우 이를 전면 허용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원주로 전환될 해외 DR(주식예탁증서)나 반환될 대여주식의 경우도 공매도가 가능토록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제도개선은 영국 FTSE그룹이 한국 증시의 FTSE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전제 요건으로 제시한 것으로,오는 9일 열리는 FTSE 지수 위원회의 회의 결과가 주목된다.
영국 경제신문인 파이낸셜타임스와 런던증권거래소가 공동 설립한 FTSE그룹이 발표하는 FTSE지수는 국제펀드들의 투자지표로,FTSE 선진국지수에 편입되면 외국인들의 투자가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한국 증시는 선진 신흥시장으로 분류돼 있으며 지난 3월 FTSE그룹에 의해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임시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됐다.
9일 열리는 회의에서는 한국증시가 임시관찰국에서 공식 관찰국으로 승격할지 여부가 결정되며 이후 6개월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내년 3월 선진국지수 편입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김성택 기자 idnt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