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간 근접비행을 하다가 공중충돌 경고장치가 작동하는 '아찔한' 순간이 최근 3년 간 월평균 3.4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간 항공기가 이용하는 공역(하늘길)이 전체 공역의 30%에 불과해 좁을 뿐 아니라 군용기와 민간기의 관제기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7일 건설교통부가 민주당 이낙연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올 6월까지 우리나라 상공에서 항공기끼리 근접 비행으로 '공중충돌 경고장치'가 울린 횟수는 총 1백81회다. 연도별로는 2000년 38회,2001년 65회,2002년 46회,지난해 26회였다. 올해는 지난 6월까지 6차례 경고장치가 울린 것으로 보고됐다. 경고장치 경보 발생지역은 공군비행장이 있는 오산 부근 상공(15.5%)이 가장 많았고 △광주ㆍ광주공항 부근(11%) △부산ㆍ김해ㆍ김해공항 부근과 강릉ㆍ강릉공항 부근(각각 6.6%) △청주ㆍ청주공항 부근(6.1%)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민간기와 군용기 사이에 경고장치가 울린 사례가 51.9%(94회)에 달했다. 이에 대해 항공안전본부 관계자는 "군용기가 작전지역으로 비행할 때 군용기 전용 항로(고도와 폭 등을 지정)를 지정해 운항토록 해 민간항공기에 접근이 안되도록 미군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