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고건호 부장검사)는 7일 공군 고등훈련기(T-50)사업 중 국가예산이 낭비됐다는 감사원 고발 사건과 관련,T-50 개발사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길형보 사장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길 사장을 상대로 KAI가 T-50 양산사업에서 미국 록히드마틴사로부터 주날개 납품권을 넘겨받는 대가로 국방부가 록히드마틴사에 손해배상금 성격으로 1억1천만달러(세금 포함)를 대신 지불한 경위 및 의사결정 과정 등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그간 공군항공사업단 전 단장 K씨 등 길 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발인 3명과 록히드마틴 본사 임원 등을 불러 조사했으며 길 사장을 출퇴근 형식으로 2∼3차례 더 불러 조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론지을 방침이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