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사나 학점은행제 등을 통한 학사학위 취득자도 교육대학원에 진학해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중·고교 교사가 될 수 있게 됐다. 또 일선 학교의 급식 전담직원도 교육대학원에서 일정 과정을 이수하면 2006년부터 도입되는 영양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독학사는 곧바로 교사자격을,영양사는 내년부터 영양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독학이나 학점은행제,원격대학 등에서 학사학위를 딴 뒤 관련 전공으로 교육대학원에 진학해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교원자격검정에 합격하면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