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도 재산세 2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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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서울 노원구도 재산세를 소급 감면하기로 7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 자치구 가운데 지금까지 재산세를 인하했거나 재산세 과세일인 6월1일 이후 재산세 소급 인하 조례안을 통과시킨 곳은 강남 서초 송파 양천 중구 등 모두 12곳으로 늘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재산세 인하에 동참한 셈이다.
노원구의회는 이날 임시회를 열어 재산세 20% 감면 소급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노원구의 올해 공동주택 재산세 증가율은 35.2%로 시내 자치구 가운데 17위를 기록했다.
양석구 구의회 사무국장은 "노원구는 서울에서 아파트가 많이 있는 지역 중 하나"라며 "일부 아파트는 지난해보다 재산세가 1백% 이상 올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재산세 소급 감면안'을 통과시킨 6개 자치구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상태며 노원구에도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