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경유차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산정 기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서울의 경유차 보유자 78만명이 올해 모두 7백억원가량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은 7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과 경유차 보유자에게 개선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으로 시설물에 대해서는 92년부터,경유차 보유자에게는 93년부터 부과돼왔다. 부담금 산정 방식은 차량별 기본부과금액과 차량별 배기량 및 차령(차량 노후 정도)계수에다 지역별 아황산가스 농도를 기준으로 한 지역계수를 곱해 산출돼왔다. 이 가운데 우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지역계수'다. 우 의원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아황산가스 농도가 지난 90년 0.051ppm에서 2001년 0.005ppm으로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계수는 93년도 기준의 1.53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는 것.우 의원은 "현재 아황산가스 농도를 기준으로 할 때 서울의 지역계수는 0.63이 돼야 한다"면서 "지역계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결과 서울 지역의 경유차 보유자는 1년에 대당 9만7천6백60원을 더 내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