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친환경농산물 인증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부정 농산물의 유통을 막기 위해 2001년 친환경농산물 표시인증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은 네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유기농산물'은 농약과 화학비료를 3년 이상(다년생 작물은 3년,그 외 작물은 2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로 규정된다. '전환기 유기농산물'은 농약과 화학비료를 1년 이상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로서 유기재배 연수가 3년이 안 된 유기농산물을 말한다. '무농약 농산물'은 농약은 사용하지 않되 화학비료를 가급적 시비 추천기준량의 3분의 1 이하로 사용해 재배한 농산물을 뜻한다. '저농약 농산물'은 화학비료는 가급적 권장시비량의 2분의 1 이내,농약 살포횟수는 '농약안전사용기준'의 2분의 1 이하,제초제는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을 말한다. 3년간 농약도,화학비료도 전혀 쓰지 않은 유기농작물은 선진국의 경우에도 전체 농산물의 10% 수준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소량 생산된다. 우리나라도 8% 수준에 불과하다.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쓰지 않은 농작물은 자연스레 해충이 들러붙고 생육이 부진해지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농약과 화학비료 없이 자연산 비료만을 사용해 재배한 유기농작물은 채소류가 대부분이다. 알이 굵고 표면이 매끄러우며 색깔이 선명한 것을 특품으로 치는 과일류의 경우 유기농 상품을 가져다 놓을 경우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기 십상이다. 군데군데 벌레먹은 자국이 있거나 알이 굵지 못하고 색깔도 선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