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무청 공무원을 매수한 업체가 적발될경우 뇌물액의 100배를 위약금으로 물고 입찰자격이 영원히 박탈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된다. 병무청은 8일 청렴풍토 조성을 위해 관련공무원을 매수한 업체에게 거액의 위약금을 물도록 하는 내용으로 `청렴계약제'를 고치고 이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수의계약에 따른 부패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기존 '물품 2천500만원 이하, 용역 3천만원 이하'로 돼있던 청렴계약제 적용 범위를 물품.용역에 상관없이 1천만원∼3천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청렴계약제 실시에 따라 병무청에 물품.용역을 제공하거나 공사수주를 희망하는업체는 사전에 입찰 과정에서 담합이나 관련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지 않겠다는내용의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