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국산 골판지에 대해 덤핑 예비판정을 내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국내 골판지 업계 대표와 정부 관계자들이 중국 상무부를 직접 방문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8일 제지업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말 한국산 골판지(라이너지)에 대한 적정 덤핑 마진률이 14.23%라는 중국 업계의 입장을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


이와함께 중국 업계는 수출 경쟁국인 대만과 태국에 각각 한국보다 높은 64.47%와 27.63%의 마진율을,미국에는 21.41% 마진율을 책정했다.


중국측은 또 "한국산 골판지가 덤핑 조사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한국측 주장에 대해 "물리적 특성은 참고사항일뿐 조사대상 가부를 결정하진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에따라 아세아제지 화승제지 두림제지 등 골판지 제조업체 3개사 대표와 이상문 한국제지연합회 이사장,주중 한국 대사관 참사관 등은 오는 10일 중국 상무부를 방문,반박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들은 반박문을 통해 "한국산 골판지의 중국 전체 수입물량 중 시장점유율은 8.2%에 불과한데다 80%이상 재활용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천연펄프를 주로 사용하는 중국 미국 등 경쟁업체의 골판지에 비해 품질이 크게 떨어져 경쟁상대가 안된다"는 주장을 고수할 방침이다.


그러나 한국산 골판지가 덤핑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지 이미 5개월이나 지나 일정상 덤핑 예비판정을 거스르기 힘들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중국은 골판지 외 반덤핑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놓은게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별다른 고려없이 일정대로 예비판정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만약 중국이 일정대로 9월말에 덤핑 예비판정을 내릴 경우 실사를 거쳐 내년 2월께 본판정 가부를 가리게 된다.


하지만 내년 2월까지는 예비판정에 따른 잠정조치를 적용받기 때문에 조일제지 아세아제지 등 중국에 골판지를 수출하고 있는 10여개 관련업체들은 여전히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중국은 방글라데시에 이어 두번째로 큰 골판지 수출 대상국으로 대중국 수출은 2002년 9백98만달러에서 지난해 1천2백78만달러로 28%증가했다.


지난해 대중국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비하는 비중은 39%정도다.


올해는 7월까지 수출이 6백54만달러어치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8% 증가했다.


골판지 업계 대표가 단체로 중국 정부를 찾아가는 것은 중국이 한국산 골판지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결정한 직후인 지난 4월 업계 사장단과 산업자원부,외교통상부 관계자들과 1차 면담을 가진 이후 두번째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