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8일 텔슨정보통신과 택산아이엔씨에 대해 등록취소 결정을 내렸다. 코스닥위원회는 등록취소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텔슨정보통신에 대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등록취소 절차를 보류하고 매매거래를 정지시키기로 했다. 택산아이엔씨의 경우 오는 15일까지 등록취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준 뒤 이의신청이 없으면 16일부터 7일간 정리매매를 거쳐 25일 등록을 취소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