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여부를 놓고 가파르게 대립하고 있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8일 각기 후속조치 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열린우리당은 국보법을 폐지하는 대신 형법 보완이나 대체 입법 마련 등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지만,형법 보완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반면 '폐지 결사 반대'를 외치는 한나라당은 자체 개정안을 준비,'맞불작전'에 나섰다. 박근혜 대표는 9일 특별 기자회견을 열어 ?국보법 폐지 불가?원칙을 재천명하고 강도 높은 대여투쟁을 선포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국보법 2조 반국가단체 조항.열린우리당은 '정부참칭(僭稱·제멋대로 스스로 일컬음)'부분은 삭제하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라는 조문을 형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즉 교류·협력대상으로서의 북한과 적대 행위를 할 때의 북한을 분리해 형법상 '적국'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절대 삭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참칭 규정 삭제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조항과 정면으로 배치,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꼴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7조 고무찬양 조항의 경우 양당의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 열린우리당은 적극적 조직적인 행위를 할 때 처벌하고 미수범이나 예비 음모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가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라는 부분을 '목적 의식'이 뚜렷할 때만 처벌하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알고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10조 불고지죄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폐지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한나라당은 민법상 친족범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그 이외 친척에 대해서는 감면해 주는 방향으로 완화하고,필요하면 삭제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홍영식·양준영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