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적으로 돈을 외국으로 빼돌려 해외 부동산 등을 취득한 1백24명을 적발,제재에 착수했다. 금감원이 불법 해외송금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있어 불법 외환거래자로 적발되는 사람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노태식 금감원 국제업무국장은 8일 "작년에 연간 10만달러 이상 거액을 해외에 송금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지난 6월초부터 조사한 결과 44명이 신고의무 위반 등으로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노 국장은 또 "이같은 거액 송금 외에 기타 외국환 거래법규를 위반한 80명도 적발돼 모두 1백24명을 9일 열리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국장은 "10만달러 이상 거액 송금자 중 신고의무를 위반한 개인과 기업이 제재 대상"이라며 "최고 1년까지 외환거래가 금지되며 사법당국과 국세청 등에도 이같은 사실이 통보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과정에서 불법 해외 송금을 돕거나 방조한 2∼3개 시중은행과 이들 은행의 외환담당 임직원도 징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금감원은 최근 신한은행과 외환은행 등에 대한 종합 검사에서 이들 은행이 해외 동포나 외국인 등 국내 비거주자에게 1만달러 이상을 송금하고도 한은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주의 등의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은행들로부터 넘겨받은 수만 건의 거액송금 자료 중 불법 송금이 추가 확인되는 대로 불법 해외송금자에게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또 올해 불법 송금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