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법정관리)와 화의로 이원화돼 있는 기업의 회생절차 가운데 화의 절차가 전면 폐지된다. 또 회생절차를 밟고있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채권자의 강제집행 행위가 금지된다. 개인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원활한 채무조정을 위해 '개인채무조정위원회'도 신설된다. 법무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회사정리법과 화의법 파산법 개인채무자회생법 등 도산 관련 법률을 하나로 합친 통합도산법은 지난 2002년 11월 시안이 마련돼 작년 2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제대로 심의가 이뤄지지 못해 자동 폐기됐었다. 통합도산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오는23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채무자회생법은 통합도산법안에 흡수되는 형식으로 자동 소멸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회생절차와 관련,채권자 및 담보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하는 것을 법원이 금지할 수 있는 '포괄적 금지명령제도'가 신설된다. 회생계획이 인가받기 전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채무자의 영업 또는 사업의 일부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해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기업의 조기회생이 가능토록 했다. 또 원칙적으로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 또는 그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도록 하되 기업 대표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을 경우 제3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토록 했다. 파산 절차와 관련해선 채무자가 파산 절차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와 채권자들의 이익에 부합할 때 등에 한해 법원이 채무자의 파산 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파산 선고을 받은 후 별도로 면책신청을 해야 했지만 파산 신청 때부터 면책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파산자가 면제받을 수 있는 재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비와 생계비 등을 포함시켜 파산자에게도 기본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보장했다. 개인회생절차와 관련해서는 개인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원활한 채무조정을 위해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개인채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외국인과 외국법인도 채무조정 절차에 관해 내국인 및 내국법인과 같은 지위를 갖도록 국제도산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통합도산법은 회생 및 파산 절차의 경우 개인·법인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채무자에게 적용된다. 다만 개인회생절차는 개인 채무자로서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