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삼익악기와 그 계열사인 삼송공업이 취득한 영창악기의 주식 48.58%를 1년이내에 제 3자에게 매각하도록 시정조치했습니다. 또 삼익악기와 그 계열사가 기업결합신고이후 영창악기로 부터 매입한 핵심 기계설비를 3개월내에 영창악기에 매각하라고 조치했습니다. 공정위는 "삼익악기가 영창악기를 인수할 경우 시장점유율이 92%에 달해 사실상 독점이 형성된다"며 "가격인상 등 시장지배력 남용 가능성과 소비자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높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