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9일 시속 60Km의 속도에서도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휴대인터넷(와이브로:WiBro) 사업자 수를 3개로 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또 2006년 상반기 서비스 도입을 목표로 내년 2월까지 사업자 선정을 모두 완료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대제 정보통신장관과 홍재형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초고속인터넷, 이동전화 등 연관시장의경쟁활성화를 위해 제한적 MVNO(가상 이동통신망 운영사업자)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당정은 그러나 당초 지배적 사업자인 KTSK텔레콤의 경우 시장 지배력의 전이를 막기 위해 자회사를 통해 사업을 하려던 계획은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MVNO제도는 휴대인터넷 서비스 개시 3년 이내에 가입자가 500만을 초과해 서비스 활성화가 이뤄질 경우 도입하게 되며 3년 이후에도 가입자가 500만명에 미달하면시장상황, 경쟁구도 등을 감안해 도입 여부 및 시기 등을 재검토키로 했다. 망 개방의무는 휴대인터넷을 통해 관련 시장의 지배력 강화가 우려되는 KT와 SKT가 휴대인터넷 사업에 진입했을 경우에만 부과되고 MVNO 사업자 자격은 와이브로사업권을 확보하지 못한 초고속인터넷.이동전화 기간통신사업자에만 허용된다. 당정은 아울러 와이브로 시장전망의 불확실성을 감안, 주파수 이용기간을 할당시점에서부터 7년으로 정하고 주파수 할당대가는 매출액의 3% 수준을 적용해 하한액을 3천248억원, 상한액을 3천775억원으로 정했다. 따라서 1개 업체당 1천82억여원 내지 1천258억여원의 출연금을 부담해야 하며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연금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당정은 이와 함께 컨소시엄을 우대하지 않기로 한 휴대인터넷 허가정책에 따라주주구성의 안정성과 분산정도 등 기존 컨소시엄 우대항목을 허가 및 심사기준에서삭제하기로 했다. 김동수 정통부 정보통신진흥국장은 "오는 10월말까지 구체적인 심사기준 등을마련해 발표할 것"이라며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의 법규준수 여부도 심사기준에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와이브로 서비스와 경합이 예상되는 W-CDMA(광대역 코드분할다중접속)등을 동시에 제공하는 사업자의 경우 서비스 상호간 투자계획의 조화 및 실현 가능성 여부를 고려해 심사키로 했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오는 10월까지 허가정책방안에 맞춰 심사기준을 개정하고 11월29일에서 12월3일까지 허가신청을 접수해 내년 2월까지 사업자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이승우기자 rhew@yna.co.kr lesl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