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미국 LA와 뉴욕 등 해외에서 부동산을 사들인 사람 중 탈세혐의가 있는 3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또 비자금을 조성한 뒤 해외로 빼돌리거나 해외투자를 가장,자금을 불법 유출한 혐의가 있는 9명(기업 포함)에 대해서도 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9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해외자금 유출 사태와 관련,탈세 및 불법 자금유출 혐의가 있는 이들 41명에 대해 8일자로 동시에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해외 부동산 취득자에 대해 국세청이 기획 조사를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탈루혐의 조사 대상자는 △기업자금을 변칙 유출해 해외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가 있는 19명과 이들이 소속돼 있는 기업 △해외 부동산 취득가액에 비해 소득이 극히 적은 사람 13명 등 32명이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서는 관련 기업들까지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거액의 자금을 빼돌린 사실이 적발되면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매출 누락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해외투자를 한 것처럼 꾸며 기업자금을 변칙 유출한 9개 기업 및 개인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세금 추징은 물론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의 세금 포탈행위가 적발될 경우 검찰에도 고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승재 국세청 국제조사과장은 "해외 부동산 취득자와 관련한 세금조사는 처음인 만큼 혐의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아래 해외 주요 지역의 부동산 취득자 정보 수집을 강화해 조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