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가 사업권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2.3㎓ 휴대인터넷(와이브로)의 사업자 수는 3개로 확정됐다. 당초 '2006년 중'이었던 휴대인터넷 서비스 개시 시기는 '2006년 상반기'로 다소 앞당겨졌다. 휴대인터넷이란 시속 60km로 이동하면서도 1Mbps의 속도로 노트북PC 개인휴대단말기(PDA) 휴대폰 등으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차세대 무선인터넷 서비스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과 홍재형 열린우리당 정책위원장은 9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오는 2006년 상반기에 휴대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목표로 내년 2월 말까지 3개 사업자를 선정키로 했다. 그동안 유선통신업체들은 2개 사업자를,무선통신업체들은 3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휴대인터넷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KT 하나로텔레콤 SK텔레콤과 LG계열 통신컨소시엄(LG텔레콤 데이콤 파워콤) 등 4곳이다. 당정은 초고속인터넷 이동전화 등 관련시장의 경쟁활성화를 위해 '제한적 MVNO(가상 이동통신망 운영사업자)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MVNO는 KT SK텔레콤 등 기존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새로운 시장에 진입한 경우 해당 네트워크 용량의 30%를 다른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개방토록 해 시장독점을 막기 위한 제도다. 당정은 MVNO제도를 휴대인터넷 서비스 시작 3년째 또는 그 이전이라도 서비스 가입자가 5백만명을 넘으면 도입키로 했다. 그러나 3년 이후에도 가입자가 5백만명을 넘지 못하면 도입 여부와 시기 등을 재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사업초기에 실질적인 투자 여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KT나 SK텔레콤의 경우 자회사를 통해서만 휴대인터넷 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하려던 당초 계획을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파수 이용기간을 할당시점에서부터 7년으로 정하고 주파수 할당대가로 매출액의 3% 수준(1개 업체당 1천82억∼1천2백58억원)의 출연금을 부담해야 심사에 통과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 선정은 민간전문가로 심사단을 구성,사업계획과 법규준수사항 등을 감안해 공정하게 선정키로 했다. 휴대인터넷 서비스 요금은 월 3만∼3만5천원으로 하되 일부 이용자가 네트워크를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분적으로 종량제를 실시키로 했다. 김동수 정통부 정보통신진흥국장은 "10월 말까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확정과 주파수 분배를 마치고 오는 11월29일부터 12월3일까지 허가신청을 접수받아 내년 2월 말까지 사업자 선정을 끝내겠다"고 말했다. 최명수·양준영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