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파견근로자 대상을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고 파견 허용기간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늘릴 방침이다. 그러나 노동계가 정부의 비정규직 개선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9일 이같은 내용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정은 노동계 반발이 거세지자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더 거친 후 다음주 중 최종안을 마련키로 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파견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는 업종을 26개로 제한(포지티브 리스트)하던 것을 건설 부문과 선원 의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전체 업종(네거티브 리스트)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파견 근로자를 쓸 수 있는 기간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파견기간이 끝난 뒤 같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했다. 대신 불법·편법 파견행위로 적발되면 파견 사업주는 물론 사용 사업주에 대해서도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기간제 근무의 남용을 막기 위해 현재 근로기준법에서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근로계약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이를 초과할 경우 임의로 해고할 수 없도록 했다.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임금 등 근로조건의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원칙을 명시하고 노동위원회에 비정규직 차별 시정기구를 설치하게 된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