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정태 행장에 대한 징계수위가 결정됐습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이성경 기자 연결합니다. [기자] 금융감독위원회는 김정태 행장에 대해 '문책적 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외 윤종규 부행장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 이성남 전 상근감사 등에도 경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국민은행에 대해서는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변칙회계 등 사실관계 뿐아니라 업계 파장 등을 고려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다음달 임기가 만료되는 김정태 행장은 연임이 불가능하고 앞으로 3년간 은행이나 보험의 임원으로도 선임될 수 없습니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나 증권사 임원은 허용됩니다. 여하튼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된 국민은행 사태는 오늘부로 약 보름만에 일단락됩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통해 국민은행은 물론 금융당국도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법과 원칙에따른 소신이었는지 관치금융의 부활이었는지 아직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법과 원칙을 강조했던 금융당국이 정작 자신이 위급할때는 법과 원칙을 져버리면서 금융감독기관으로서 신뢰와 명예를 떨어뜨렸습니다. 와우TV뉴스 이성경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