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0일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국민은행의 회계처리 규정 위반과 김정태 행장의 징계가 확정됨에 따라 관련자료를 금융감독원에서 넘겨받아 세법 위반여부를 종합 검토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민은행과 국민카드 합병당시의 대손충당금 설정이 세법상정당한 것인지에 대해 합병내용과 대손충당금 설정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법에 따라 판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종합검사 결정문에서 "국민카드사 합병회계처리와 관련한 '합병세무절세 전략' 문서에 은행의 합병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될 수 있다는 사실과 국세청앞 질의가 사실관계에 입각한 질의가 아니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면서 "김행장이 이를 분명히 인지했음에도 적정한 회계처리 방안을 강구하거나 사실관계에 입각한 재질의를 하지 않고 최종 결재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도 국민은행이 대손충당금 문제를 국세청과 사전협의했다는 주장을 공식부인한 바 있어 추후 이뤄질 세무조사에서 이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국민은행이 지난해 7월과 지난 6월 두차례에 걸쳐 합병관련 대손충당금 문제를 질의했지만 국민은행 법인명의가 아닌 특정인 이름으로 질의가 이뤄지고 국민은행과 국민카드의 합병문제를 명시하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은행이 지난해 말부터 올초까지 국세청으로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점에서 세무조사 시기는 내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