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는 외국인 투자기업(외투기업)으로 분류되는 국내 기업이나 외국 자본과 합작한 국내 의료기관도 경제자유구역 안에 외국인 의사가 상주하는 외국 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또 내국인도 외국인처럼 경제자유구역내 외국 병원에서 고급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인천 부산 광양) 안에 외국 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주체가 외국인(법인 포함)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외투기업으로 지정된 기업까지 확대된다. 국내 의료기관도 외자유치 등을 통해 외투기업으로 지정받으면 외국 병원 설립이 가능해진다. 현재 삼성의료원 등 국내 병원들이 해외 유수 병원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외국 병원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