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10일 한국을 포함한 5개국의 냉연강판에 대해 반덤핑관세 부과유예 판정을 내려 동부제강 등 한국 업체들이 관세 부담을 덜게 됐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부터 한국 러시아 대만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 5개국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를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반덤핑혐의에 대한 종결은 아니지만 중국은 올해초부터 물려온 반덤핑관세를 중지키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14%의 반덤핑 마진을 부과받았던 동부제강과 12%인 현대하이스코,3%인 유니온스틸(옛 연합철강) 등은 반덤핑 관세 부담없이 대중국 수출이 가능해졌다. 냉연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반덤핑을 제기한 중국 내 철강업계를 의식해 최종 결정을 유보했지만 사실상 무혐의 판정을 받은 셈"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 2002년 3월 5개국 냉연강판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으며 2003년 반덤핑 마진을 산정한 뒤 올해초부터 반덤핑관세를 부과해왔다. 그러나 각국의 재심요청이 잇따른 데다 반덤핑 관세부과로 냉연강판 부족현상이 심화되면서 중국 정부는 반덤핑 조치를 중단하게 됐다.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중국에 냉연강판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러시아 제품의 경우 7∼29%의 반덤핑관세를 내왔다"며 "이번 조치의 최대 수혜자는 러시아"라고 말했다. 냉연강판은 열연강판을 압연해 두께가 고르고 표면이 매끈하며 광택이 나게 만든 강판으로 자동차의 차체,계측기,전기제품 등에 쓰이는 고급 철강제품이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정태웅 기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