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이름에…1천여명 43억 날려..경찰,유사수신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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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높은 배당을 약속하고 주부 등으로 부터 40여억원의 투자금을 끌어들인 혐의(유사수신행위법 위반)로 인터넷 복권 판매회사 '??로또' 대표 강모씨(43)를 구속하고 박모씨(46)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2003년 2월 근로복지공단과 인터넷 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한 뒤 서울 강남 일대 가정주부와 실직가장 등 1천여명으로부터 '인터넷 복권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및 배당금 1백10%를 지급한다'고 광고하며 43억원의 투자금을 유치,유사수신행위법을 위반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지난 5월부터 시작한 인터넷 복권 사업이 부진을 면치못하자 투자자들의 돈 43억원을 회사 운영비와 설비비,유흥비 등으로 모두 날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