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원 순환근무 .. 국세청, 수뢰고발땐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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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0일 세무조사 담당직원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른 부서로 전출시키는 순환근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납세자가 제공한 뇌물을 돌려주거나 다른 직원이 뇌물을 받은 사실을 고발한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이나 인사상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날 이용섭 국세청장 주재로 세무서장급 이상 간부직원 2백4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조리방지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국세청은 지방국세청 조사국에 3~5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반드시 다른 부서로 옮기도록 명문화하고 세무조사때 조사공무원과 납세자 세무대리인이 공동으로 청렴서약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초기화면에 "국세공무원비리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세무부조리 축소에 기여한 직원들을 매년 선정,"클린 국세인상"을 수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