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았던 국민은행 회계기준 위반 사건이 김정태 행장에 대한 중징계로 일단락됐다.금융감독당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 회계투명성을 높이고 금융시장 기강을 확립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하지만 감독당국이 지난 4월 검사에 착수한 때부터 10일 징계 확정까지 '신(新)관치'논란이 끊이지 않아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이같은 논란의 배경엔 감독당국의 어설픈 대응이 자리잡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감독당국은 지난달 25일 국민은행이 '중과실 3단계'에 해당하는 회계기준 위반을 저질렀다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가 나오자마자 기자들은 김 행장이 중징계 받는지를 집중 질문했다. 하지만 금감원 간부들은 "중징계까진 아닌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언론은 이를 토대로 국민은행이 회계기준을 위반했지만 김 행장의 면책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 기사를 내놨다. 하지만 다음날(8월26일)엔 상황이 1백80도 바뀌었다. 금감원은 회계기준 위반정도가 중과실 3단계면 김 행장은 자동적으로 문책경고를 받게 된다고 일부 언론에 흘렸다. 이때부터 국민은행측에선 관치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어떤 '입김'이 작용해 징계수위가 높아졌다는 얘기다. 특히 작년말 LG카드 지원 거부를 주도한 김 행장에게 '괘씸죄'가 적용됐다든가,올 연말 예정된 LG카드 추가지원 논의에 앞서 분쟁의 '싹'을 미리 없애자는게 감독당국의 원래 의도였다는 등 다양한 해석이 추가됐다. 그러자 지난달 30일에는 금감원 부원장까지 나서 문책 경고가 맞다고 재차 확인하고 검사과정에서 입수한 국민은행 내부문건까지 공개하기에 이르렀다. 감독당국 내부에서조차 애초 '국민은행=중과실 3단계' '김 행장=문책 경고'라고 명확히 했다면 후유증이 이처럼 커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감독당국은 주도면밀하게 준비하고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해 관치 논란을 다시 만들지 않기를 기대한다. 박준동 경제부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