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자치구의 재정 부족분을 지원할 때 자체 재산세 인하분은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체 세수와 임대수입만을 감안한 기본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태에서 최근 재산세를 인하키로 한 광진,노원,성동,구로,양천구 등은 내년에 재정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10일 "자치구 재정지원을 위해 기준재정 수요충족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는 재정조정교부금 산정 때 재산세 인하분만큼을 교부금에서 뺄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해당지역 주민 요구에 밀려 이뤄진 재산세 감면분까지 시에서 교부금으로 충당해 준다면 재산세를 인하하지 않은 자치구에 대해 상대적인 불이익을 주는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올해 재산세를 내린 자치구 중 자체 재정 능력이 약한 곳은 내년 사업비 부족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사전 세율인하를 통해 재산세를 낮췄거나 사후에 재산세 소급감면을 추진 중인 자치구의 올해 기준재정 수요충족도는 성동,광진,노원구의 경우 30%,동대문과 구로구는 40%,강동,양천,용산구는 50%선이다. 시 관계자는 "재정능력을 생각하지 않고 선심성 결정을 한 뒤 시에 손을 벌리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