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토지분(종합토지세)과 건물분(재산세)으로 구분해 과세하던 주택 보유세가 내년부터 '토지와 건물을 통합해 과세'하는 주택세로 바뀐다. 이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액(과세표준액)이 크게 늘어나는 고가 아파트 소유자나 아파트를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보유세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부동산 보유세 부담의 불평등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주택에 대해서는 토지와 건물을 통합해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오는 15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동산정책회의에서 이 방안을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내년부터 도입되는 종합부동산세도 당초 건물과 토지분 세금을 나눠 각각 누진 과세하려던 방침이 철회되고 보유 부동산을 통합 평가해 합산 과세하는 쪽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정부의 당초 방침대로 주택의 토지분과 건물분을 구분한 뒤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면 나대지 또는 단독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의 세금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반면 아파트 보유자들은 대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생겨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주택에 부속된 토지와 건물을 구분해 과세할 경우 '토지 과표'와 '건물분 과표'로 나뉘는 반면 토지와 건물을 통합할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만큼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또 토지와 건물이 통합 과세되면 '집값'에 비례해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타워팰리스 등 초고가 아파트의 경우 한 채만 갖고 있더라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이종규 실장은 "건물과 토지를 따로 평가해 각각 다른 세율을 적용할 경우 주택 시가에 상응하는 세금 부담을 지우기가 어렵다"며 "건물과 토지를 통합해 국세청 기준시가로 동일한 세율의 세금을 부과하면 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