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물분 합산과세] 세율 인하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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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분과 토지분으로 나뉘어 부과되고 있는 부동산 보유세가 내년부터 '주택세'로 통합돼 과세되면 세율 인하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물과 토지를 통합해 과세할 경우 아파트 과세표준액이 지금보다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나므로 세율을 그대로 놔둘 경우 보유세(재산세 종합토지세)는 누진세율 체계로 인해 더욱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건물분과 토지분을 통합해 주택 보유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은 부동산 보유세의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아파트의 경우 건물분과 토지분을 별도로 계산한 뒤 합친 과표액이 시가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반면 단독주택은 시세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건물분·토지분 과표를 합친 금액이 국세청 기준시가와 거의 비슷했다.
시가를 기준으로 '주택세'를 부과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아파트 보유자들의 세부담을 늘리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그러나 부동산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경우 조세 저항이 거세질 것을 우려,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보유세 부담은 현재보다 크게 늘리지 않을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부동산 보유세 체계를 바꾸는 것은 지역별 조세 형평을 개선하자는 것이지 세금 수입을 늘리려는 목적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