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데이타의 대표이사가 79억원 가량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됐다. 한통데이타는 12일 '대규모 회사 자금 피횡령설 및 자금악화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통해 "김장수 대표이사가 회사예금을 담보로 34억원을 대출받고 회사명의로 11억6천만원을 차입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79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통데이타는 김 대표가 담보로 제공한 본인 소유지분 99만1천1백주(9.26%) 중 49만9천1백주가 담보권 실행으로 처분됐으며 담보로 제공된 자사주도 모두 매각 처분됐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한통데이타의 최대주주는 김장수 대표에서 KT사내벤처 제1호 투자조합(8.84%)으로 변경됐다. 코스닥증권시장은 '최대주주 등을 위한 담보제공' 지연공시로 한통데이타를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키로 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