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이 내달 국정감사에서 기업인 40명을 증인으로 출석토록 요구하는 신청서를 국회에 제출,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대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측은 "지나치게 많은 증인 채택은 국감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과도한 증인채택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환노위는 이달중 전체회의에서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단 의원은 12일 "삼성SDI 김순택 대표,현대중공업 유관홍 대표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있는 기업인 40명을 국감때 증인으로 출석토록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신청자 명단에는 △삼성SDI 김순택 대표 등 7명(노조설립 방해 혐의)을 비롯 △현대중공업 유관홍 대표 등 3명(비정규직 노조와 체결한 협약 미이행) △현대미포조선 최길선 대표 등 4명(불법파견 판정에도 노동자 직접고용 거부) △굿모닝신한증권 이강원 대표 등 3명(시설관리용역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계약해지 조치 및 저지 시도) △흥국생명 유석기 대표 등 5명(악의적 부당노동행위) 등이 포함됐다. 단 의원은 또 대전 유성구의 리베라호텔은 위장폐업 혐의로,재능교육은 노조인정 불가문제 등으로 각각 4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단 의원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노동기본권 침해와 노동부의 편파적 노동행정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국감에서 국회가 직접 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실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말했다. 국회법은 해당 상임위 의결로 국감 증인을 채택토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환노위의 열린우리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단 의원 개인 자격으로 신청한 것이며 우선 한나라당측과 협의해야 한다"면서 "국감장에 꼭 불러낼 필요가 있는 증인인지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지나치게 많은 증인을 채택하는 것은 국감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채택된 증인이 뚜렷한 사유없이 국감출석을 거부하면 국회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동행명령에도 따르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 또는 무혐의 처분에 그치고 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