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가 7년여 만에 다시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주철현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0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현철씨를 구속 수감했다. 이충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그러나 현철씨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을 뿐 아니라 김씨가 이득을 챙기지 않은 점이 참작된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