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달 4일 "과세 결정된 재산세를 자치구 의회가 소급감면을 결의할 경우 대법원에 조례안 무효 확인소송을 내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의 이런 방침에도 불구하고 양천구의회는 오는 18일 재산세 소급감면 조례를 재의결할 예정이다. 게다가 서울시는 대법원 제소를 앞두고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은 결과 "재산세 소급감면이 시민들에게 세금부담을 덜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밝혔다. 행정의 공신력을 유지하기 위해 대법원 제소를 결정했지만 패소할 경우 서울시 행정의 권위가 떨어지게 생겼다. 그렇다고 제소하지 않을 경우 자치의회의 소급조례안 통과를 묵인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서울시로서는 대법원 제소를 할 수도,안 할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진 셈이다. ◆서울시 입장=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재산세를 감면했거나 소급감면을 추진 중인 구는 모두 14곳이다. 문제는 재산세가 부과된 지난 7월 이후에 조레를 개정,재산세를 소급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인 자치구가 늘고 있다는 데 있다. 양천 성동 영등포 용산 등 9개 구가 재산세 소급감면 조례를 의결한 상태이며 관악 서대문 종로 강북 등 4개 구도 조례개정을 준비 중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가 끝난 상태에서 주민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재산세를 소급 감면하겠다는 것은 과세행정의 혼란과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법적 대응 고민=서울시가 대법원에 제소할 경우 재산세 인상에 따른 주민 불만이 구가 아닌 시로 직접 향할 수 있다. 대법원에 제소해 패소하면 시 행정의 권위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서울시의 고민이다. 반대로 대법원에 제소하지 않으면 소급감면 조례가 조세행정의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점과 소급조례안을 시가 묵인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시 고위 관계자는 "시가 어떤 결정을 내려도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난처하다"며 "오는 18일로 예정된 양천구의회의 조례안 재의결 여부를 지켜본 뒤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소송제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