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공사 입찰 '잡음'..광고물 특정업체 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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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가 최근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의 광고물 사용자 선정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사업권을 딸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줬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한국공항공사와 광고대행업계에 따르면 공사 측은 지난달 24일 국내선 청사 1ㆍ2층 광고물 사용 임대차 계약업체를 선정하는 입찰을 실시,참가업체 4개사 가운데 A사를 낙찰업체로 선정했다.
문제는 A사가 낙찰업체가 제출해야 할 임차신청서를 내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공사가 입찰에 앞서 참가의사를 밝힌 24개 광고업체에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낙찰업체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차신청서를 내야 하며,기한 내에 임대보증금 등 구비서류가 완비된 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낙찰은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