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는 얼마 전 휴가를 다녀오던 중 차량이 크게 망가지는 사고를 당했다. 평소 차를 꾸미는 데 관심이 많았던 박씨. 그는 별도의 비용을 들여 자신의 차량에 차량 외부장식용 몰딩 및 알루미늄휠 광폭타이어 오디오 등을 부착해 놨다. 박씨가 자차보험에 가입돼 있을 때 별도 부착물들은 얼마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까. 보험사 약관상 자기차량 손해의 보상 범위는 타차 또는 타 물체와의 충돌,접촉,추락,또는 전복으로 인한 손해나 화재 등과 같이 피보험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보험사에서 자기 차량에 대한 보험을 담보할 경우 자동차를 구입할 때 기본적으로 장착된 부속품(기본사양 품목)에 대해서는 차량 기준가액상의 차량 가액으로 차량 보험료가 계산되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소비자가 별도의 옵션을 추가했다면 추가된 부속품에 대해선 별도의 차량보험료를 납입해야만 자기차량 사고가 났을 때 추가된 부속품에 대한 보상 처리를 받을 수 있다. 또 중고 차량을 구입할 때는 본인이 구입한 차량에 장착된 부속품 중 기본 사양 외에 옵션 사양품목이 있는지 여부를 전 소유자로부터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