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황수정씨는 13일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을 상대로 "수의를 입은 사진과 히로뽕 관련 패러디 사진 게재를 방치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황씨는 소장에서 "NHN은 '네이버 포토앨범'에 내가 포승줄에 수갑을 차고 죄수복 차림을 한 사진과 히로뽕이나 감옥과 관련된 패러디 사진을 게재했으며 수차례 삭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열람하게 방치했다"고주장했다. 황씨는 "이로 인해 퍼블리시티(publicity)권이 침해되고 명예가 훼손됐으며 방송과 영화, CF가 중단되는 등 재산상 손해도 입었다"며 "우선 정신적 손해에 대한위자료 1억원을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황씨는 자신이 수의를 입고 있는 사진을 유포한 경비교도대원 정모(25)씨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지난달 대법원에서 2천500만원 배상 확정판결을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