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실외기 불법 설치땐 시가표준액 10%가량 벌금낸다 ‥ 건교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내년 3월부터 에어컨 실외기를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할 경우 무거운 벌금을 물게 되고 이미 설치돼 있는 실외기도 기준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냉방 및 환기시설의 실외기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냉방시설 실외기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이미 '냉방 및 환기시설 배기구 정비지침'을 마련해 시·도에 시달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건축법에 따르면 상업 및 주거지역의 경우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물에 설치하는 냉방·환기시설의 배기구는 땅에서 2m 이상 높여 설치하거나 배기장치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준을 위반할 경우 내년 3월부터는 해당 건물 시가표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며 특별단속 기간인 내년 2월까지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준에 맞지 않은 냉방 및 환기시설은 건축주나 시설 소유주가 도로와 직접 접하지 않는 건물의 벽면으로 바꾸거나 배출구에 커버 등을 씌워 배기 방향을 조절해야 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