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한 근로자는 월평균 42만6천여명으로 추정돼, 5인이상 사업장의 전체 상용근로자 수 643만명의 6.6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우원식(禹元植.열린우리당) 의원은 1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노동부 통계자료를 분석해 보니 2003년에는 매달 42만명 이상이 월간 법정근로시간 191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특히 "조사 결과 지난해 초과근무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근로자수도 월평균 38만700여명으로 추산돼, 전체 근로자의 5.92%나 됐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 같은 통계는 법정 근로시간 준수와 정확한 초과 근로시간 계산을위해 전사회적 노력이 요구됨을 보여준다"면서 "특히 근로시간이 지켜진다고 해서임금이 내려가면 안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기자 lesl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