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대부업체 상당수 고금리등 불법 저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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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자격을 갖춘 등록 대부업체들 가운데서도 상당수가 연 4백%의 고금리를 받거나 카드할인을 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올들어 불법 영업행위를 한 등록 대부업체 58개를 적발,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및 관할 시·도 등 관계기관에 명단을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대부업체는 카드 현금서비스보다 낮은 금리로 장기 분할상환 방식으로 돈을 빌려준다는 허위·과장 광고로 급전 수요자들을 유인한 뒤,불법 카드할인을 통해 원금의 5∼20%를 수수료 명목으로 떼거나 연 4백%의 초고금리를 적용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조성목 금감원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신용카드 관련 광고를 내는 업체는 등록(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불법 카드할인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업체일 가능성이 크다"며 "등록 대부업체라 하더라도 연 66% 이상의 이자를 주기로 약정을 맺거나 실제 거래내용과 틀린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