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0:11
수정2006.04.02 10:14
국내에 사업장을 갖고 있는 외국기업이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 경우 세금감면액에서 법인세액을 뺀 초과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해부터 5년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외국인투자자가 세금감면을 받은 뒤 3년 내에 약속한 투자를 하지 않거나 중소기업이 창업할 때 세금감면을 받은 사업용 재산을 2년간 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금(취득·등록세)을 추징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