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대기업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 유지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달 국회에서 단독 처리키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졸속 입법을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법안 처리 과정에서 양측의 격돌이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은 13일 "한나라당의 반대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1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며 "14일까지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15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무위의 열린우리당측 간사인 문학진 의원도 "출자총액제한제 유지,공정거래위원회의 계좌추적권 연장,대기업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 등 핵심 쟁점에서 한나라당이 같은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열린우리당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국민 다수와 기업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졸속 처리해선 안된다"며 반발했다. 정무위의 한나라당측 간사인 권영세 의원은 "열린우리당이 15일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개정안 통과를 시도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하겠다"고 말해 양측의 물리적 충돌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해영·최명진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