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이사회‥ 김정태 행장 "연임 안겠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김정태 국민은행장이 금융감독위원회의 문책경고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지 않기로 결정,국민은행 사태는 매듭 국면에 들어갔다.
김 행장은 13일 열린 이사회에서 "행장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자리에 연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후임 행장을 뽑는 은행장후보추천위원회(행추위) 일정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연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행장은 그러나 금감위 징계조치에 대해 여전히 '부당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행장이 가처분신청을 하지 않고,순순히 물러나기로 하는 등 금감위 조치를 수용하는 자세를 보인 것은 개인 명예 문제로 은행 조직까지 흔들리게 될 경우 자칫 본인에게 비난의 화살이 돌아올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公)과 사(私)를 분명히 해야 한다(윤증현 금감위원장)"는 주위 당부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김 행장이 연임포기를 선언했지만 이번 사태로 인한 법정소송 가능성은 여전하다.
이사회는 "회계기준상 논란이 있는 국민카드 합병회계 처리에 대한 중과실 판정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과 은행 건전성 및 주주이익 등을 검토해 이사회에서 추후 법인(국민은행) 차원의 행정소송을 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외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 2∼3주 내에 다시 이사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행정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여유가 있다.
만일 행정소송을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면 은행이 감독당국의 징계조치에 반발,법적소송에 나서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
상임이사 3명(은행장,2명의 부행장)과 사외이사 11명으로 구성된 이사회멤버들이 어떤 결론을 낼지 현재로선 예측불허다.
김 행장과 윤종규 부행장이 명예회복 차원에서 개인 자격으로 별도의 소송을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이날 이회사는 오는 10월29일 후임 행장 선임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을 결의했다.
또 이사회 이후 주주대표 1명과 6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된 행추위가 별도의 모임을 갖고 행장후보의 기준,선정절차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