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협회는 현재 코스닥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확대,분쟁조정 대상을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과 파생금융상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증권업협회는 이를 위해 지난 1월 개정된 증권거래법에 맞춘 관련 규정 제정과 35개 협회 정회원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분쟁 해결을 위한 협약 체결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이 실현되면 회원 증권사의 자기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유가증권 매매의 착오에 관한 분쟁은 증권업협회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증권시장에서 착오매매가 발생하는 경우 막대한 손실이 초래되는 만큼 발생한 손실을 조정할 필요가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